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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인 취업비자’ 유권자가 나서자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신설 법안의 통과가 또 위태로운 상황이다. E-4 비자 신설안 등을 담은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아직 발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선거가 있어 더 지연될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E-4비자 법안은 전문 기술을 보유한 한국인에게 연간 1만5000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 미국 취업을 원하는 한국인에게는 큰 혜택이다. 또 구인난을 겪는 한인 업체들에게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와 한인 경제계는 E-4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발의가 이뤄지고 하원에서는 통과까지 됐지만 상원에서 좌절됐다.      현재 미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5개국에 취업비자 쿼터를 제공하고 있다. 인접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제한이고, 매년 호주 1만500개, 싱가포르 5400개, 칠레 1400개 등이다. 하지만 한국은 2012년부터 FTA가 발효되었음에도 아직 취업비자 쿼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 더 우려되는 것은 법안 발의자로 참여하는 의원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만큼 의회 내에서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올해는 선거 시즌이다. 그동안은 한인 연방하원의원 4총사가 앞장섰지만 이제는 한인 유권자들도 나설 때다. E-4비자는 한인 사회 성장에도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연방의원에게  ‘한국 동반자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사설 취업비자 유권자 한인 취업비자 취업비자 쿼터 한인 유권자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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